지난달 공판준비기일 열린지 한달여만…김 전 청장 등 "혐의 부인"
검찰 "사고 위험성 예견했으나 조치 안 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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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지난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도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고로 159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 측은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와 별개로 본건은 형사 재판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으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류 총경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휘관으로서 당시 들어야 할 무전은 청취했다"면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동시에 5개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정 팀장 측 변호인도 "검찰은 피고인이 보고를 늦게 했다고 기재했다"면서 "만약 보고가 늦었다고 기재하려면 얼마 만에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특성상 '윗선의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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