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경찰청에 고발돼
보도한 매체 대표도 포함
경찰 (사진=연합뉴스) |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엔 최 목사가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포함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지난 2월 보수 성향 시민 단체가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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