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보수단체가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가 몰래 찍은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함께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뒤인 재작년 9월 13일, 최 목사에게 3백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는 김 여사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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