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한 명도 함께 고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아주경제=이동훈 기자 ldhlive@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