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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선 넘은 선방심위, 선거관련 아닌데도 무더기 법정제재[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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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보도에

"허위사실이고 경천동지할 일" 관계자 징계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고발사주 관련 보도'에도 '경고'

선방심위 위원 개인 의견으로

방송 내용과 편성, 출연자까지 '시시콜콜' 간섭

회의록을 보면 심의인지, 보도지침 회의인지 혼란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박지환 앵커>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이나 여당 비판 보도에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이른바 '입틀막 심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법정제재를 계속 의결하고 있다구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15차 회의가 어제(18일) 열렸는데요. 6건의 법정제재 의결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 경고 3건, 주의 1건이었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경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MBC가 2월 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단독]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추진', 이달 말 결정>과 2월 5일자 <준 연동형 유지", 여야 모두 위성정당 준비>, 2월 6일자<2천명 증원 근거는?>, 2월 22일자 <짜깁기 추정 윤 대통령 '가짜 영상' 확산, 방심위 긴급심위> 등이 법정제재 중에서 과징금 다음으로 무거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박지환 앵커> 대통령 장모 가석방이 선거 관련 보도인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MBC는 올 2월 5일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씨가 오는 29일 출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음날 "법무부가 MBC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다시 MBC에 보내온 입장문에서는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고 방송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TV조선 추천인 손형기 위원은 "정부 관계자 3번 나온다. 구치소장을 정부로 표현할 수 있나? 파출소, 소방서, 경찰서, 구치소를 정부라 할 수 있나? 정부라 하면 대통령실이나 중앙 부처 정도 되면 정부 관계자 내지는 정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면서 "MBC 보도국 판단력 문제인지, 악의적으로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대통령 이미지 실추를 위한 이미지로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최은순씨 본인이 신청했다고 보도하지 않고, 교활하게 멘트를 싹 바꿔 돌렸다"면서 "이건 대통령 인척이 가석방 대상 포함됐다는 허위사실,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습니다.

권재홍 부위원장(공정언론연대 추천)은 "취재진이 법무부에서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아니면 동부구치소에 예비 명단만 보고서 정부가 추진하는 걸로 결정한 건지.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박범수 센터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했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 최은순씨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 인물이라 법무부에서도 모를 리 없다가 상식적 판단"이라면서 여러 경로 통해 취재하고 보도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 센터장은 이어 "손형기 위원이 이 보도를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교활하다고 했는데, 허위 사실도 아닌데 저희 보도에 대한 표현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환 앵커> 선거와 관련 없는 또 다른 내용의 심의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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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철 대기자>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는 또 MBC의 1월 30일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관련 보도를 비롯해, 1월 31일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선고와 관련된 보도, 2월 1일자 보도, 그리고 2월 7일자 YTN 민영화 논란 보도 등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사까지 포함된 MBC 보도 17건을 묶어 역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3월 11일과 12일, 13일자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다룬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를 어겼다는 내용과,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껍데기'라는 내용, 이 전 장관 호주 출국과 관련된 보도를 두고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TV조선 추천인 손형기 위원은 "사흘 간에 걸쳐서 참 집요하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끈질김을 가지고 이종섭 비판하고 비난하더군요, 3월 11일에 보면 뉴스 18분 46초 중 10분 4초를 이종섭 아이템으로 해"라고 언급했습니다.

권재홍 위원은 "3일 동안에 걸쳐서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문제를 융단폭격 하는 것이 편파적이라는 것이 민원인의 민원 내용"이라면서 "뉴스 밸류가 있는 아이템이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만 공격하고 비판만 한 점은 전체 프로그램 내용으로 볼 때, 시간 배분으로 볼 때 너무나 심각한 불균형이다, 불공정 논란에서 책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추천인 심재흔 위원은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안건, 이종섭 호주대사를 출국시켜 전국민적 관심 쏟아졌다, 3일을 제기했을지 모르지만, 신문, 유튜브는 1주일 이상 이종섭 호주대사로 도배했다, 누가봐도 빼돌렸다는 말이 적합할만큼 대사로 발령 내 온국민 관심사로 집중됐다"면서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심의해도 되나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방심위 내부에서도 정상적인 심의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선방심위의 회의록을 읽어보면 심의를 하는 것인지 군사정권 때 있었던 보도지침 회의를 하는 것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위원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방송 내용 뿐아니라 편성과 출연자 문제까지 시시콜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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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방통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사무처가 따로 없는 한시적 심의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민원이 제기되면 방심위 사무처에서 선거용 민원인지 아닌지를 가리고, 방심위원장이 결정해서 선거 관련 민원만 선방심위에 위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류희림 위원장이 모든 민원을 선방심위가 심의하도록 관행과 제도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달라고 하면 민원 내용과 관계없이 선방심위 안건으로 넘어가고, 신속 심의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당추천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정상적인 심의관행이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선방심위의 선을 넘는 심의가 가능해졌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선거와 관련없는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선방심위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100% 선방심위로 넘어가고 신속 심의도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MBC 박범수 센터장은 "윤 대통령 관련 보도, 김건희 여사 보도, 김건희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씨 보도에 대해 유독 선방심위나 방심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면서 "MBC뿐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다루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MBC 보도를 심의 대상으로 올려서 심의하고 의견 진술하고 징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이것이 정말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 절차를 거쳐서 되고 있는지, 저희 MBC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는 권력에 대한 보도, 언론으로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에 단체에서 제기한 민원 100%가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에서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민원 및 안건 상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상파 방송 부문에 접수된 민원은 304건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46건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입니다. 단체 민원 32건은 모두 공언련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낸 민원입니다. 국민의힘과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이 178건으로 전체 민원의 6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민원으로 제기된 304건 모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공언련이 낸 민원의 대다수는 MBC TV 또는 MBC 라디오였고, CBS와 YTN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박지환 앵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어떤 단체인가요?

◆권영철 대기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10일 설립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KBS 직원연대와 'MBC 노동조합' 등 각 방송사 보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꾸린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는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김백 현 YTN사장도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초기 공동대표를 지낸 최철호 전 KBS 직원연대 대표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꾸려질 때에는 역시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이 됐고,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공언련 추천으로 선방심위 위원인데 현재 공언련 이사장입니다.

◇박지환 앵커> 최철호 위원이나 권재홍 위원은 선방심위 위원 아닌가요? 공언련 소속이면 이해충돌위반 아닌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방심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재홍 부위원장은 공언련 이사장이고, 최철호 위원은 전직 공동대표였습니다.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을 공언련 전 현직 고위 인사가 심의하는 겁니다.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회피하도록 정한 이해충돌방지법(5조)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위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신고서에 "공언련 민원이 신청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두 위원이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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