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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Pick] 최고급 호텔 직원이 화장실 숨어 불법촬영…처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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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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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서울 유명 호텔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직장 동료와 투숙객 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8일 서울 중부경서는 상습 불법촬영 및 주거 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원 A 씨는 화장실에 숨어 여직원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됐습니다.

이후 호텔 측은 직원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직후인 지난해 11월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고객의 짐을 객실로 옮겨주는 '벨멘'으로 1년 이상 일한 A 씨는 업무를 위해 모든 객실문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는데, 이 열쇠를 이용해 여러 객실에 무단 침입했고 투숙객들이 객실을 비운 사이 속옷과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한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텔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객실, 탈의실 등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 들어가는 직원들의 범행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호텔 관계자는 "향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마스터키 이용 기록을 전산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법촬영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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