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 장착 차량 이용
경찰이 지난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인근에서 음주단속 등을 실시했다. [자료=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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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국 39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음주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불시 단속한 결과, 음주 운전 1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 음주운전 등 총 14건(정지 8건, 취소6건) 음주 외 무면허운전 4건, 불법체류자 1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해 고속도로 음주 사고는 ▲2019년 399건 ▲2020년 418명 ▲2021년 427명 ▲2022년 443명 ▲2023년 396명으로 꾸준히 400건 안팎을 오르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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