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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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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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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병·의원 등에 일부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지며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뒤 24시간으로 완화됩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 여 만으로, 코로나19 유행은 사실상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조직도 해체됩니다.

코로나19 중수본은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천 705명이었지만 이번 달 둘째 주에는 2천283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그 동안 남아 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됩니다.

증상이 나아져도 하루 정도 쉰 뒤 일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 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의료 지원도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천∼9천원 대로 지원합니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이 나며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 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합니다.

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은 운영이 끝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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