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교사가 빌린 돈 대신 갚아라" 대부 업체, 어린이집 학부모 협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는 대부업체의 협박을 받았다고 어린이집 학부모가 주장하고 나서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 관계자 A 씨로부터 위협·협박을 받았다는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 학부모 B 씨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장에는 B 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 A 씨가 학부모인 B 씨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교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 씨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처들을 건네받았는데, 무작위로 선택해 B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학부모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