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경찰청]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했다가 제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씨(20대‧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대전 동구 판암동의 한 술집에서 모임을 마치고 운전하다가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출발지로부터 10㎞가량 떨어진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오전 1시 50분께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의심해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하차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순찰차에 가로 막혔다. 경찰은 A씨 차량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수치를 초과했다. A씨는 “(도주 이유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는데 담당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대전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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