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은 18일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피해자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가 A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무차별 폭행했고 A 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다”며 “A 씨는 병원 입원 당시 정신을 잃고 깨어나기를 반복하는 자신을 1시간 넘게 때렸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폭행이 A 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소견을 냈다”며 “건강하던 젊은이가 폭행 피해 후 10일 만에 숨졌는데 폭행 때문이 아니란 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이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가해자 구속 수사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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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가해 남성 B 씨에게 상해치사와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가해자는 교제 중일 때도 때와 장소, 상황과 관계없이 수시로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A 씨는 이를 견딜 수 없어 헤어졌으나 가해자는 그 후로도 만남을 강요하거나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불시에 찾아와 마구 때렸다”라고 설명했다.
“A 씨가 가해자의 연락을 피하고자 전화번호와 온라인 메신저 계정을 변경했으나 동창 친구들을 통해 A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며 “친밀한 관계의 스토킹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 씨 어머니는 “아무리 불러도 반응 없는 딸을 보며 통곡하다 아이가 눈을 감지 못한 걸 봤다. 아무리 감겨 주려고 해도 감기지 않더라”며 “엄마, 나 살 수 있어? 라고 물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부디 국과수 정밀검사에서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서 차가운 곳에 누워있는 우리 딸의 영혼을 달래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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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20대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자취방에서 전 남자친구 B 씨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은 A 씨 사망 다음 날 가해자 B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구성 요건상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B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국과수에 A 씨 사망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도 의뢰했다.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는 3개월가량 후에 나올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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