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걸리자 도주 시도…경찰, 운전석 유리 깨고 제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A씨를 제압하는 경찰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0대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다 제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만취 상태로 대전 시내에서 1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씨(20대)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께 대전 동구 판암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가 '차량이 도로에 멈춰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오전 1시 50분께 붙잡혔다.

당시 여러 차례 반복된 경찰의 하차 지시에 응하지 않던 A씨는 순간 가속 페달을 밟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앞에 있던 순찰차에 막혔고, 경찰은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다.

그는 도주 여부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