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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노동자 사망' 인천 부품공장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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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남동공단에서 50대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대표 5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일을 시켜 50대 직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당시 코일 강판을 되감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서 튕겨 나온 구조물에 허벅지를 베여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한 달 만에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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