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지도에 불만 3년간 민원 제기
안아준 행위로도 '아동학대' 주장
(사진=게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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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2021년 4월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워 담임교사 B씨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았다. 빗자루로 10여 분간 청소를 시키는 등 생활지도도 실시했다.
이에 A씨는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지속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B교사를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B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민·형사, 행정소송 등을 20여 건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고소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B 교사가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담임이 지난 2021년 자신의 자녀를 안아 줬다는 이유로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계속된 고발에 B교사는 직접 편지를 작성해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에 보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A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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