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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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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자 마자 독주하는 巨野…"양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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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관리법' 처리한 野, 민주유공자법도 시동

"與가 막아선 법사위 때문에 직회부하는 것"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노려

전문가 "제도적 인내 갖고 상대방에게 공간 줘야"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이 끝난 지 열흘도 안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공공연하게 내고 있다.

이데일리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8일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법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60일 넘게 계류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주요 상임위를 독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우선 대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상호 견제와 협치의 의미로 제2당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장을 1당이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는 식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여러 법안에 직회부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겠다는 선언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지금 (여당 법사위원장이) 보이는 것은 일방통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민주당도 22대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려면 국회 다수당이 (국회를) 책임지고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 독주 양상에 정치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당학회장)는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제도적 인내’(forbearance)가 없다는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서로 공간을 주면서 공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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