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단속 |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상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흥가, 관광지, 골프장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우려 장소를 선정해 도경찰청 주관으로 매달 1차례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단속한다.
도내 22개 시·군의 경찰서도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식' 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전남경찰은 전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한 '낮술' 음주운전 단속에서 26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됐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당부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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