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길거리에서 주먹을 휘둘러 남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클럽 앞에서 한국인 남성 B씨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법정 |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클럽 앞에서 한국인 남성 B씨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미군으로 보이는 무리가 B씨와 싸우는 것을 보고 A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개입했다가 B씨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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