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기. 서울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청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법인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내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 또는 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2년 3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 와이어로프(쇠밧줄) 교체 작업 과정 중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거제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