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하청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2022년 3월 조선소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신문

검찰기. 서울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법인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내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 또는 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2년 3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 와이어로프(쇠밧줄) 교체 작업 과정 중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거제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