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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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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월단체 등에 배상해야"…출판·배포·인터넷 게시 금지

연합뉴스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재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발간했는데, 해당 책자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5·18재단 등은 해당 도서에 대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21년 가처분이 인용됐다.

재단 등은 추가로 지씨의 왜곡 서적 출판으로 5·18 단체와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며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0년 말에 제기됐지만, 지씨의 소송이송 신청·기피신청과 대법원 항고 등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3년여간 지연됐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별도 기소된 지씨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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