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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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6분쯤 대구 동구 사복동의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1t 화물트럭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운전자 30대 B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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