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월1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 <친한 학생에게 시험채점·성적입력 맡긴 교사…징계절차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해당 교사가 특정 친한 학생에게 시험지를 대신 채점하게 하고 시험지 보관 및 성적 입력까지 맡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심화영어 반장인 학생에게 채점 결과 정리를 부탁한 것이지 학생이 시험지를 대신 채점하지 않았고, 해당 시험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정기고사 시험지가 아니라 복습을 위한 쪽지 시험으로 해당 과목의 수행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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