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중앙과 각 위원회 단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나 사례비 수수, 자원봉사자 등의 실비 초과 제공 등을 살펴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선거비용 위반행위 182건을 적발해 16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 나머지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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