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고 방문한 쇼핑몰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촉법소년이어서 귀가 조치됐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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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고 방문한 쇼핑몰에서 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했다.
A군은 지난 13일 밤 10시40분쯤 은평구 진관동의 한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친구가 범행을 목격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그는 경찰에 "순간적인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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