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18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 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B씨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별을 통보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 7일 오전 2시30분께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당시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B씨 사망과 자신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가 집까지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렀다”, “A씨가 B씨를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B씨에게 한여름에도 긴소매와 긴 바지를 입게 하고, 마트 영수증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집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변사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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