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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前 남친에게 폭행당한 20대 여대생 사망…‘데이트폭력 신고’ 11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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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자 긴급체포…‘檢 불승인’에 다시 석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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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전 남친에게 폭행당한 10대 대학생이 병원 치료 열흘만에 결국 숨졌다. 그러나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또 이번 폭행 전 이들 간에 데이트폭력 신고가 11건 접수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거제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B씨는 지난 10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최초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11일 경찰서를 찾아온 B씨 부모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보받고 당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 때문에 A씨는 풀려났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폭행·사망 연관성 불명”…정밀 부검 결과 따라 처리 방침

이들은 서로 간에 심하게 다툰 적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한 데이트폭력 신고 접수 건수만 일방폭행과 쌍방폭행을 포함해 총 11건에 이른다.

전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 7월 쌍방폭행 당시 B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곤 모두 현장에서 종결되거나 경찰에 발생 보고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일반 폭행으로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향후 자신의 의사에 의한 처벌불원인지 등의 확인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가 이 사건 외에도 A씨로부터 피해를 본 것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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