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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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이루 측은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일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었다.
이에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백했고 가수 데뷔 후 K팝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면서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함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았다.
이루는 당시 지인 C씨의 차량을 몰다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인 이루는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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