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회부 결정 당연…위헌 결정 내리길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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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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