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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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만취해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83㎞로 달리다가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매우 높고 제한속도를 시속 53㎞나 초과해 운전했다”며 “유족과 합의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다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차량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법원은 차량 몰수 명령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차량에 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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