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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길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인천지방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차량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훨씬 높은 0.178%에,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과속해 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분쯤 인천 서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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