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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영상] 개 짖는 소리에 놀란 아이, 뒷걸음치다 '쿵'…누구 잘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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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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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가 도로에서 강아지를 피하다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월 8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양시 한 골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인도가 따로 없는 도로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갔고, 아이 앞으로 한 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견주의 반려견이 갑자기 아이를 향해 짖었고, 깜짝 놀란 아이는 뒷걸음질을 치다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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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 조사관이 운전자도, 견주도 사고 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아이가 차에 다쳤는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와 어린이에게는 잘못이 없고, 견주가 강아지를 잘못 데리고 다니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 경우 과실치상 제226조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A 씨의 아이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상태라, 모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는 "(아이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견주에게 청구해야 한다"며 "견주는 손해배상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견주는 사람들 사이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때 바짝 붙을 수 있게 (목줄을) 짧게 잡고 다녀야 안전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가 무슨 잘못이 있나. 꼭 보험사에서 치료비 다시 받아냈으면 좋겠다", "개가 짖으면서 달려드는데 견주 책임이다", "이건 차도 보상받아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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