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속 음주운전으로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42·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53㎞나 초과해 운전했다"며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형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차량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다"며 차량 몰수 명령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178%였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그릇 등이 담긴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다가 뒤에서 달려온 A씨 차량에 치였고, 20여분 만에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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