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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김세린∙이주미, ‘하트시그널’ 사기 혐의 추측 반박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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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 김세린과 이주미가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 반박했다.

스포츠월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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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세린 인스타그램


지난 16일 김세린은 자신의 SNS에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너무나 많은 오해와 억측이 사실처럼 올라와 더이상 안 될 것 같아 올립니다. 현재 사기죄로 피소됐다는 사람과 저는 전혀 무관하며 돈을 빌린 뒤 1원도 변제하지 않고 잠수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관련 영상을 올린 변호사와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박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 놀랍게도 사기 사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방금 아주 유명한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 접수증을 공개했다. 이어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분”이라며 진행 중인 사건이라 몇 번째 시리즈에 나온 출연자인지, 혹은 성별이 무엇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돈을 빌린 A씨는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며 변제를 미뤄왔다. 그러던 지난 1일 오전 3시 16분쯤 박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문자메시지가 왔고 이 말을 믿고 확인한 박 변호사는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입금자명과 입금한 금액, 어느 계좌로 보내셨는지 바로 보내달라. 확인이 전혀 안 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A씨의 답은 없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며 “차용 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해당 출연자가 누구인지 추측을 이어갔다. 그중 이주미에 관해서는 박 변호사 측에서 직접 댓글로 “이주미 변호사는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로 이런 일에 해당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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