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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中企 "본안심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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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청구한 헌법소원

작년 11월 위헌심판은 기각

뉴스1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네번째)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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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전국 각지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며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중처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 기업이 제기한 중처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중처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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