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로 위헌 여부 가릴 예정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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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 중소기업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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