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안전보건조치 철저 감독…의무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
(군산·서울=연합뉴스) 정경재 홍준석 기자 =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63)씨가 무게 0.5t(톤) 소음기 배관에 깔려 숨졌다.
A씨는 그라인더로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4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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