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
제11대 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기는 이들이 처음이다.
A 의원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B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SNS에 도의회 직위와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여야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됐다.
도의회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영리거래금지 위반 모두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제명 대상은 아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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