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경찰청 40대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리기사 기다리다 운전” 주장

경향신문

경찰 마크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경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200m 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골목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심 변화를 지도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