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빠한테 돈 받아와"... 양육비로 벤츠 빌려 아들 재운 엄마 '아동학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지법, 징역 3개월 선고
방임·사기 혐의도 적용돼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린 자녀를 전남편에게 보낸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아들(당시 12세)을 이혼한 전남편에게 홀로 보내 3차례에 걸쳐 양육비를 받아오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남편에게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약 3,950만 원을 받아 생활비와 고급 외제차(벤츠) 대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 일정한 거처 없이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자녀를 재우거나 모텔이나 병원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돈이 부족해지자 LPG 충전소에서 가스를 7차례 충전하고 약 26만 원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