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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할 곳 없는 피해자…이미 노출된 정보에 2차 가해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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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수사 단계부터 접근금지·가해자 행동 기록 등 조치 필요"

연합뉴스

스토킹(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스토킹 범죄는 가족과 연인 등 가까운 사이는 물론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도 쉽게 이뤄진다.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를 많이 가진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2차 가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언론사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해 여성 기자를 지속해 스토킹하고 구치소 수감 중에도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으로 최근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 B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짓들을 저질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틈틈이 편지로 B씨에게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그려 보내거나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식의 내용을 적어 보냈다.

이후 보복이 두려웠던 B씨가 A씨 범행을 추가 고소하면서 이번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B씨 신고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자 오히려 B씨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며 매달 100만원씩 보상해달라는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

또 B씨가 자기를 용서해주면 다른 스토킹할 여자를 물색해보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도 보였다.

이 같은 A씨 행각에 B씨 생활과 건강은 이미 심하게 망가졌다.

B씨는 "수감 중에도 저를 괴롭힌 가해자가 출소하면 제게 어떤 일을 할지는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해자가 출소해 보복하러 오는 게 아닌지 두려움을 떨칠 수 없어 매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피고인(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두려움에 지친 피해자들은 오히려 가해자를 선처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상황을 끝내고자 하지만 지속적이고 끈질긴 범죄 특성상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2차 가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떳떳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표수미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장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피해자들은 가해자 요구만 들어주면 상황이 끝날 것 같은 마음으로 합의해주기도 하지만 다시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들은 이 같은 피해자 상황을 악용해 더욱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더욱 옥죈다"고 말했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서는 피고인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정하며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형(징역 1년∼3년 6개월)만을 권고했다.

일반 영역에서도 징역형(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권고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1천500만원∼4천만원)을 택할 수 있게 했다.

박하영 경남변호사회 홍보이사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도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며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재판과정에서는 가해자 행동을 모두 기록하거나 증거로 수집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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