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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경찰청 간부 음주운전…"차 빼놓고 대리 기다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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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갓길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200m가량을 운전해 차량을 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골목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A 경위를 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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