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했고, 함께 있던 9~10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습니다.
또 차량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km로,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했습니다.
방씨는 사고 당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씨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고, 사고 또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결과 또한 참혹하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배양의 유족은 "사회 전체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법부는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족은 "징역 12년과 차량 몰수가 경종을 울릴만한 판결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싸워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