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상하수도 공사비 10%' 뇌물...평창군 직원 구속 기소

YTN
원문보기

'상하수도 공사비 10%' 뇌물...평창군 직원 구속 기소

속보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여부 오늘 선고 안해
상하수도 공사를 따게 해주겠다며 공사비 일부를 뇌물로 받은 공무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 주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원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A 씨와 팀장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2018년부터 3년간 평창군에서 진행한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해, 공사 대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37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6건을 특정 업체와 진행해, A 씨는 대가로 5억5천만 원, B 씨는 4천400만 원을 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