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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윤 전 차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고,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조 전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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