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이후 열린 재상고 기각 결정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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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윤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항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과 관련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 위원회 동향파악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차관은 지난 2023년 대법원은 윤 전 차관애 대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포함해 특조위 동향파악과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같은해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개월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온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조직 축소,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이유는 무죄로 봤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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