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하트시그널4’ 제공 | 채널A |
[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 15일 ‘투자실패보호소’ 채널을 통해 “오늘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
박 변호사는 “이 분은 ‘하트시그널’ 출연 후 유명해졌다. 저는 유죄를 확신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이라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이 분 말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는 ‘곧 돈이 들어온다’, ‘부모님이 돈을 주시기로 했다’ 등 여러 차례 변명만 했다”고 말했다.
박건호 변호사는 “이는 전형적인 차용사기”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돈을 갚지 않는 걸 가리킨다. 이것도 엄연한 사기의 한 종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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