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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사기 혐의 ‘하트시그널’ 출연자 누구?…“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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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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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놀랍게도 사기 사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소 접수증을 공개하며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분이다. 저는 유죄를 확신한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아직은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트시그널’ 몇 편에 출연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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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ㅣ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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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A씨가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같은 말을 하며 몇 달 간 변제를 미뤘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만우절이던 지난 1일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입금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 이 문자를 받고 8일 뒤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다. 아무리 봐도 입금했다는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보낸 거 맞다더라”면서 “제거 어느 계좌 어디로 보내셨는지 사진으로 하나만 보내달라 얘기를 하니까 지금 또 일주일이 지났다. 이는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피해를 걱정하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느냐”며 “참을 만큼 참았다. 저희가 접수한 당신 고소장이다. 이제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제는 봐줄 영역이 아니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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