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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투표소 몰카 설치 공범 9명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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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 현장을 찾은 경찰관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4.4/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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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범 외 공범 9명도 특정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카메라 설치한) 주범 등 3명을 구속송치했고 그 외 추가로 여타 공범 9명을 특정해 사건 관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들이) 행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새 수사 단서가 나와 9명을 특정한 것"이라며 "다 같이 공모하고 행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개별 공모 참여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이나 차량을 지원하거나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지·권유하는 등의 형태로 공모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범인들이 전국에 설치된 카메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부탁한 정황도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선거 수사라는 특수성 상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수사 완결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공정에 초점을 두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자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번 총선의 공소 시효는 오는 10월 10일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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