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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도 불사'···'총선압승' 野, 채상병 특검법 5월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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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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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귀성인사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역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를 요구하는 해병대 전역자들을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8. photo@newsis.com /사진=추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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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르면 다음달 2일을 포함해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 중이다. 만약 회기 내 법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법안 통과를 관철시킨다는 의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이종섭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처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종섭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출국금지 해제와 도피성 출국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1대 회기 종료일(29일) 직전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의됐다. 채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박정훈 단장(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초동조사 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최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은 뒤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물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정 후 숙려기간(180일)이 지나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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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 수사외압TF 박주민, 김병주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故 채상병 사망사건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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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 수만 과반인 151석 이상인 만큼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즉시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하거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단독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도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에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시작되면 여권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반대로 여당이 특검법 상정에 합의하지 않는다거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여당이 총선 참패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건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총선에서 이런 민심을 확인한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이 이번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만약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정원(300명)의 과반이 출석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재의결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불발된다면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회기가 종료되면 법안이 폐기돼야 할지 22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회기 내 재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차기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길 문제지만 재발의가 또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했다. 여당 이탈표 8표만 확보하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하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되리라 기대한다"며 "만약 통과됐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경우 채상병 특검법을 차기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법 통과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범야권의 일원으로서 (민주당에)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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