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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판단 전이라도 우려 가정 선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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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20개 시군구 시행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오는 22일부터 아동학대 신고 후 학대 사례로 판단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된 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반면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학대받진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살핌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 구성원,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한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맞춰 ▲ 신속지원중심형 ▲ 가족기능회복형 ▲ 양육코칭지원형 ▲ 양육상황점검형 등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된다.

신속지원중심형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지자체가 기저귀, 분유 등의 물품과 돌봄서비스,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가족기능회복형은 향후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을, 양육코치지원형은 아동과 부모 사이 갈등이 있거나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전문 코칭을 지원한다.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하는 내용이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신속히 지원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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