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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20개 시·군·구에서 오는 22일 실시된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나,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에도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한다.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이다.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한다.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울산 남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강원 원주시, 동해시, 충남 논산시, 천안시, 전북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전남 목포시, 나주시, 경북 예천군이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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